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12 13:20
본문
Download : 재해보상및보험급여.hwp
1.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은 직접보상제이며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한다.
1) 사유 : 일시금 → 업무상재해 치유된후 장해등급 1급 - 14급의 장해
2) 청구 : 근로자 / 청구시기 - 치유후 즉시
3) 급여내용 : average(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법학행정레포트 ,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도산하여 산재보상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의 지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며 다만 근로자의 중과실의 경우 휴업,장애보상을 배제한다. 사용자는 단지 保險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省略)
3. 책임保險으로서의 기능
4. 정률보상 : 피재근로자의 근무기간, 연령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당해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5. 과실상계 불인정 :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 보상책임에 影響(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진다.
보상내용으로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이 있따
2. 산재보상保險법
산재법에 있어서는 보상保險제(간접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保險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설명




Download : 재해보상및보험급여.hwp( 23 )
다.
레포트/법학행정
재해보상,및,보험급여,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재해보상 및 保險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