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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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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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철 회 권
2) 거 절 권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경우에는 禁治産者를 포함하지 않는다.
2) 확답에 관련되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의 회답을 발송해도 추인한 것이 된다된다.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으므로(제112조 참조), 무능력자에 관련되어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위의 최고를 할 수 있다아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아 ⓐ 상대방의 최고권, ⓑ 철회권?거절권, ⓒ 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등이 그것이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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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실효성이 별로 없다. 금치산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금치산자가 자기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말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제17조 1항」에 의하여 취소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2) 사술에 적극성을 요하는가에 관련되어, 단순한 침묵도 사술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3)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라는 것은,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제950조 1항 1호 내지 3호에 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상대방의 최고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아 능력자가…(투비컨티뉴드 )1)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그러나 判例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여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대판 71.12.14. 71다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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