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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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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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고의무자
1.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갖는 경우
다.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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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의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대한법적검토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