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소송 제기효능로서의 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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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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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에 대한 efficacy (객관적 efficacy)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행정법상취소소송의제기효과로서집행부정지 , 행정법상 취소소송 제기효과로서의 집행부정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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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취소소송의 제기efficacy
1. 법원 등에 대한 efficacy (주관적 efficacy)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III. 집행정지의 결정
1.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따 이는 무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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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소송 제기효능로서의 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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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소송 제기효능로서의 집행부정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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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취소소송의제기효능로서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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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소송 제기효과로서의 집행부정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theory 적 근거는 종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 집행력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定義(정이) 계속성 보장 등의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