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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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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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과 관계없이 주요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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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에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고유위험의 평가와 통제위험의 평가간의 관계
경영자는 고유위험을 줄이기 위해 왜곡표시를 방지하거나 발견하여 수정하도록 회계제도 와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매우 긴밀하 게 상호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려고 하면 부적절하게 감사위험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감사위험을 보다 더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3) 적발위험의 평가
▶ 적발위험의 수준은 감사인의 입증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는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적발위험을 줄임으로써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influence(영향)을 미친다.
▶ 대부분의 감사증거가 결정적이라기 보다는 설득적이기 때문에 감사인이 계정잔액이나
거래를 전수조사…(투비컨티뉴드 )
①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②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통합위험은 적발위험과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③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수준은 감사인이 어떤 입증절차도 수행하지 않아도 될만큼 낮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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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모두 높다고 평가하였을 때 감사위험이 수용가능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적발위험의 수준을 줄 일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입증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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