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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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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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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정리 , 고용허가제에 대해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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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관련되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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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경요점

1)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① ’03.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의 일시 출국시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影響(영향)을 고려하여

-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기한을 일괄 재유예 조치

② ’02.3~5월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자 256천명중 ’03.3월말 출국대상인 157천명에 대해별도 신고절차 없이 금년 8월말까지 출국기한 일괄 유예

※ 157천명(재유예 대상자) = 256천명(’02년 자진신고자) - 17천명(기 출국자) - 82천명(’03.1~2월 재유예 신고자)
- 다만, 불법체류 미신고자 및 자진신고공고일(’02.3.12)이후 입국자는 재유예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되, 8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운영 (자진출국시 범칙금·입국규제 면제)

③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plan 검토

2)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처리plan

① 3년 미만자는 고용허가제로 전환

’03.3월 기준 체류기간 1년이상 3년미만자는 취업확인서 제출 등 일정 절차를 거쳐 2년 범위…(省略)

② 3년 이상자는 출국원칙 유지, 자진출국 유도

가.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자진출국할 경우 우선적으로 재입국·취업 허용

나. 기타 자진 출국자는 재입국시 불이익 면제

③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외국인력정책기구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둠.

②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둠.

2)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 공포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하며,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紹介(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임.

③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음

①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함.

②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 구직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3)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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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 관련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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