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인사권- 현 지방인사자치권의 행태와 改善(개선)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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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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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강력한 effect력, 특히 정실에 의한 effect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구성의 확대 및 위촉위원 임명절차 改善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위촉위원의 임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모두를 단체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 독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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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자치권-현지
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동조 제3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4인(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이는 1997년 12월 법개정을 통해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었으나, 지금까지 실제 운영해온 과정에서 나타난 problem(문제점)을 살펴보면 위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지방인사자치권-현지 , 지방 자치 인사권- 현 지방인사자치권의 행태와 개선방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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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인사권- 현 지방인사자치권의 행태와 改善(개선) 方案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레포트/인문사회
지방 자치 인사권- 현 지방인사자치권의 행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늘여서 앞에서 problem(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의결정족수 문제도 동시에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