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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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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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피의 원인(原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원인(原因)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진술을 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따
(4) 方式 : 그 심판사건, 해당 심판관의 성명 및 원인(原因)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자격을 담보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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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 除斥 ? 忌避 制度)
I. 意 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原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구두에 의한 신청은 구두심리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5) 原因의 疏明 :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原因)을 소명하여야 한다.7)
(2) 例外 : 다만,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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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2) I…(skip)
(3) 時期 : 제척의 경우에는 심결시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따5) 그러나 기피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II. 原 因1. 除斥 原因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2. 忌避 原因
(1) 심판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이다.1) 제척과 기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이다. 따라서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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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척은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과(效果)가 발생하며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행위]에 불과하지만, 기피는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심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