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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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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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差別(차별) 시정사건에 대한 판정
差別(차별) 시정원원회에서는 기간제, 파견법 위반 差別(차별) 에 대해 판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따
4) 특별조정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
당사자간…(drop)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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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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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Ⅱ.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따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