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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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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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제출된 인감대지의 오손, 멸실 등의 사유로 위 동일성 유무의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개인신고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등기공무원이 인감제출자에게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제출을 청구한 경우에 인감제출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등기의 신청 등을 각하할 수는 없다.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개인감 제출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은 아래 각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감의 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재제출된 인감과 종전에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투비컨티뉴드 )(2) 인장의 마모, 훼손 등의 사유로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사이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서면에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동일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서면에 인감을 다시 찍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감의 재제출
(1) 인감의 재제출의 경우에도 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의 표목 다음에 {(재제출)}이라고 부기한다.
(3) 등기공무원이 등기의 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 기타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등기의 신청인 등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동일성 유무의 판단이 불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의 신청 등을 각하할 수는 없다.
(3)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의 등기 또는 등기의 경정의(定義) 신청은 이를 각하할 수 없다.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설명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
1) 인감의 제출 등
가. 인감의 제출 일반(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반드시 소정양식(규격)의 인감대지에 의하여야 한다.
㉮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인감㉯ 변의 길이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감
㉰ 선명하지 않거나 문자 등이 너무 복잡한 인감 등 대조에 부적당한 인감
나. 개인감의 제출과 개인 등의 청구 등
(1) 제출된 개인감(인감대지에 찍인 인감)과 개인신고서의 신고인의 성명 다음에 찍힌 인감은 동일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1)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 및 그 대리인은 인감증명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따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4. 등기부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5.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6.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중에 있는 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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