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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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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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권 부담금액
□ 이처럼 각 금융권에 0.1%p의 추가 예금insurance료율을 부과할 경우 부보대상 예금증가율을 8.5~10.5% 명목GDP 예상 증가율 7~8%에 금융연관비율의 증가추세를 감안 1.5~2.5%를 가산하여 부보자산증가율 8.5~10.5%를 가정
○ 중장기 잠재성장률 5%와 물가상승률 2.5%를 가정하여 명목GDP 성장률을 평균(average)7.5%로 예상(KDI는 2001~2xxx년중 잠재성장률을 5.1%로 전망)
○ 금융연관비율의 중장기 증가율을 평균(average) 2.5~3.5%로 가정하되,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보자산기준 연관비율 증가율은 1.5~2.5%로 가정
- 미국의 경우 금융연관비율이 1980~2001년 기간중 연평균(average) 3% 증가, 할인율을 7.5%로 가정할 때 향후 25년간 추가 예금insurance료의 현재가치는 약 18.3~23.2조원(20조원내외)임.
○ 부보대상 예금증가율이 9.5%이고 할인율이 7.5%이면 향후 25년간 추가 예금insurance료의 현재가치는 약 20.5조원임.
<표 Ⅱ-11> 예금insurance료수입의 현재가치 alteration(변화) (할인율 7.5%)
(단위: 억원)
수신증가율8.5% 9.5%10.5%은 행129,636.84 145,681.20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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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추정하고 상환 대책에 대해 분석,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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