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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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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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장해가 있을 때는 계열이 다르다고해도 조정을 하지 않으며, 그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만 인정된다된다.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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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skip)
2. 조定義(정이) 예외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이‘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따
③ 하나의 장해가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등급만을 인정한다. 파생장해는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Cause 때문에 여러개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④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파생장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되는 事例가 자주 있는데 파생장해의 뜻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保險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따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골반골(엉덩이뼈)에 변형장해(제12급 5호)가 남고, 그 때문에 다리가 1센티미터 짧아진(제13급 9호) 경우와 같이 하나의 장해가 계열이 다른 2개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장해를 보는 관점만 다른 것이므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상위등급(제12급)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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