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관념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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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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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같이 노동자 concept(개념)이 노동법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따 다만, 근로자 concept(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법과는 달라 제정법상 명확하게 定義(정이)되지 않고 판례에서 定義(정이)해 왔다(판례에서 상법전의 ‘상업 대리인’의 定義(정이)가 참조되는 경우가 있다). 독일연방노동법원(BAG)과 연구자의 다수는 ‘노동자란 민법상의 계약을 근거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할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고, BAG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定義(정이)도 이와 유사하다.
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을 비교 고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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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관념을 비교 고찰하였습니다.
근로자 定義(정이)의 核心적인 요소는 인적 종속성이며, 그 구체적인 reference(자료)에 대하여는 ‘지휘명령 구속성’이나 ‘사업소에의 편입’이 열거되고 있따 ‘경제적 종속성’은 초기의 판례에서 근로자 定義(정이)에서 제외되고 있고, 현재에도 판례는 경제적인 보호 必要性을 고려하여 근로자 concept(개념)을 탄력적으로 파악하는 데 신중하다(다만, Wank 교수는 경제적 종속성을 채용한 노동자의 定義(정이)를 제안하여 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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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Ⅱ. 각국 법제도 개관
다음은 각국의 법제도의 특징에 대해 개관한다.
1. 독일법
독일법에서의 근로자 concept(개념)은 우리나라와 Japan법상 근로자 concept(개념)에 관한 논의에 가장 큰 effect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