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상 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대안에 대하여 -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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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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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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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상 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대안에 대하여 -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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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투비컨티뉴드 )
3. 사용자의 총재산
4.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2) 내용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재해보상금
5.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①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②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최종 3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
1) 사업주의 요건
① 산재保險법의 적용
② 6월 이상의 사업계속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2) 근로자의 요건
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금품청산, ④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아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레포트/법학행정
노동 관계 법상 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대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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