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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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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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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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定義(정이)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 부분 참고
2. 심판청구의 대상
1) 원칙
행심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심3①)라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 따라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대통령의 처분
행심법상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①).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政府(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생략(省略))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심판의 청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II. 제기요건
1. 청구인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로서 청구인적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