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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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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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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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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 1989.9.12, 89다카678; 동 1991.12.13, 90다1158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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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대법 1988.11.22, 87다카1671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실제로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대법 1993.5.14,…(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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