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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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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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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글이며,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등에 관한 글입니다.등기의추정력및소유권보전등기의추정력에관련된판례태도분석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법학행정레포트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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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등기의추정력및소유권보전등기의추정력에관련된판례태도analysis(분석)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상 추정이라고 본다.

⑶ 양설의 차이
우선 법률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efficacy가 생기며,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증(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서는 부족하고 본증(권리의 부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사실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그대로 등기명의인에게 남아 있고 등기의 존재는 일응 유력한 증거가 됨에 그치며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으로 족하게 된다

2. 추정력의 범위(판례의 태도)

⑴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skip)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글이며,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등에 관한 글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법률상 추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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