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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노사협의 회의 규정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 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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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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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노사협의 회의 규정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 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위원의 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선출투표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아(동법 시행령 §4) 라.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동법 §6 ①) ⑵ 의장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법 시행령 §3 ②) ⑷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동법 §6 ②) 나.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아(동법 §7 ①) ⑶ 근로자위원의 선임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동법 §6 ③) 2. 위원의 임기(동법 §8)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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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
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그들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아(동법 시행령 §3 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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