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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1학기 민사소송법 C형]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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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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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상 취급

[민사소송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1학기 민사소송법 C형]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2) 확인의 소
1) 이행의 소
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각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즉 어느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정 받음으로써 상대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의 법률상의 불안-불이익이 곧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반드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필요는 없고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순서
Ⅰ.당사자 적격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3) 민법상의 조합
일반적으로 당사자적격은 그 소송상청구를 둘러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가진다.


민사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유병현/2005
Ⅰ.당사자 적격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資料)]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1학기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참고자료(資料)입니다

2) 확인의 소
1) 법정소송담당
(1) 사 단


당사자적격,당사자적격에관한고찰,민사소송,민사소송법
2) 추 인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다양한 자료(資料)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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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effect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이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이미 확인의 이익 자체가 특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확인판결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 또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인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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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1)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3) 형성의 소

(2) 예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자격을 말한다. 보통은 문제된 권리-법률관계의 주체, 즉 권리자와 의무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결국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청구권 내지는 의무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법원이 실체관계를 심리한 후 결정되는 것이므로(독일에서는 이를 본안적격이라고 하여 당사자적격과 구별한다) 정당한 원고가 반드시 실체법상의 권리자이고 정당한 피고가 반드시 실체법상의 의무자는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두 경우를 나누어 본다.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정당한 당사자), 이런자가 갖는 권능(소송수행권)
1) 이행의 소
설명



(2) 재 단
Ⅱ. 당사자 능력
-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민사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유병현/2005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5)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그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되고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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