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적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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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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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 비사용자인 근로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자의 행위가 사용자와 의사연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4.conclusion(결론)으로서의 사견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감시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정 직위나 직급 이상의 자는 모두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2.미국과 일본에서의 접근방식
1.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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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상의 경우에 속하는 자가 아니면 그자가 반조합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지언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구제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적 행동이라는 것은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면 사업주가 이러한 자들에게 근로자의 조합활동에 간섭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그러한 지시가 일반 근로자에게도 통보된 경우에만 개인적 행위가 되고 사업주는 면책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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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우리나라에서의 접근방식
부당노동행위 노동행위 노동조합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노동행위 노동조합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노동행위 노동조합
다. 다만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자가 명백히 자신의 권한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