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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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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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7조 제1호에 위반(違反)하여 교부(交付)된 운전면허(運轉免許)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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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행정법 / ()





행정법 판례 행정법 / ()
행정법 판례 행정법
(1982.6.8. 제3부 판결 80도2646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순서
<요지>
연령미달의 결격자(缺格者)인 피고인(被告人)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交付)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65조 제3호의 사유(事由)에 해당함에 불과(不過)하여 취소(取消)되지 않는 한 유효(有效)하므로 피고인(被告人)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無免許運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