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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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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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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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은 보장되고 있다아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연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제91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등록제도 등의 절차적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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