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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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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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무불이행 중에서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만이 사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숨겨둔 재산이든 아니면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일것이다
2. “채무불이행이 사기는 아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즉 채무불이행은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밝혀야만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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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채무와 관련지어보면 사기는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진 경우에 성립한다.채무불이행과사기에대한법적검토 ,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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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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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기란 애초에 어떤 일을 할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여기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넘겨받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순서
그러나 이때 만일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구속시킬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채무자로서는 하루 속히 석방되기를 절실히 바라게 되는데 사기죄로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인 채권자와 합의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