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법령의 법제improvemen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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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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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시공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시공자선정시기를 조합의 성립이후로 정하면 충분하고 과도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시점까지 이를 미루어야 할 theory 적인 필요성(必要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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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주택관련
주택관련법령의 법제improvement 방법
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시공자선정시기·안전진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주택법상의 사업승인대상 문제 등에 대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한 리포트입니다. [재건축사업]주택관련 , 주택관련법령의 법제개선 방안인문사회레포트 ,
3) 제도개선안 - 시공자선정시기 및 시공자의 역할 조정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박탈되었으며, 종래 조력자로서의 광범위한 지위도 역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내주고 있다아 이러한 제도의 틀은 시공자의 지위를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국한하기에 충분한 것이며, 조합의 성립과정에서 시공자가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지위변경이 금지되므로, 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 조직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재정적인 면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종래 시공자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省略)
1. 법제11조제1항 및 제3항
2. 법제85조 제1호의2
3. 제69조 개정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삭제)
8. 삭제
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시공자선정시기·안전진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주택법상의 사업승인대상 문제 등에 대해 그 problem(문제점)과 improvement방법을 논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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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사업비용조달문제나 전문성 보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자가 조합과 조기에 결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