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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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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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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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의 理論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해당한다(동일시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법칙이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는바,(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省略)
(2) 학설의 태도
(3) 검토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
1) 예외 인定義(정의) 피료썽
2) 유형
① 희석理論(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②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③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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