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정당성 -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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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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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보타지는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3. 직장점(長點)거
1) 의 의
직장점(長點)거는 쟁위기간 중에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시설을 점거…(To be continued )2) 직장점(長點)거 금지시설
①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② 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정당성 판단
4. 보이콧(boycott)
1) 의의
2) 정당성 판단
① 1차 보이콧
② 2차 보이콧
5. 피켓팅(picketing)
1) 의 의
2) 정당성 판단
6. 생산관리
1) 의 의
2) 생산관리의 정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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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쟁의 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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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태업은 노무의 불완전 제공이라는 부작위에 그치는 한 파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장점(長點)거가 불법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당해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