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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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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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과반수가 회의소집 요구시 의장이 회의소집 할 의무가 생기며, 이러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당해 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회의의 운영
① 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부문별위원회
전원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참석위원은 의결사항에 서명날인, 의장은 부의된 사항에 대해 구성위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근로자/사용자위원 opinion(의견) 듣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하…(To be continued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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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심판, 差別(차별) 시정, 조정, 특별조정, 중재, 교원/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2.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각 위원장은 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의장되어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