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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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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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삼국시대: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따라서 농업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있었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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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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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에 대한 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Japan 본토에서 실시하던 구호법을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 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방 후: 재민구호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란으로 인해 구호사업으로 발달하였으며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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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하상락 1989:42)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