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갱신을 통한 기간연장에 대하여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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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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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갱신을 통한 기간연장에 대하여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6003). 그리고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판 97.4.8. 96다45443).
4)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따 다만 이 경우,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535).
5) 본조는 강행규정이다(제652조).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2002.5.31. 2001다42080, 대판 93.7.27. 93다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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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제635조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1항).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나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에 대하…(투비컨티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