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생의 퇴직금지급대상여부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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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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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외국인 연수생의 근로형태를 확인해 보면 출퇴근 시간은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고 일일 8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교육 또는 연수시간이 아닌 실제 작업자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아
더욱이 국내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반면, 외국인 연수생들은 기숙사에서 머물기 때문에 잔업과 야간근로를 대부분 이들이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실…(To be continued )
2.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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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원칙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있다아 이는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체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연수만을 위한 목적으로 근무하지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했고 일일 8시간 이상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했다면 이는 비록 외국인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함이 옳다는 것이 정설이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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