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05 08:26
본문
Download :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hwp
1.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1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效果,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부당이득1 ,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Download :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hwp( 28 )
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省略)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효과,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Ⅱ. 부당이득의 efficacy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요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