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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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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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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등은 청 약의 철회가 제한되는데, 질문의 경우 소비자께서 전혀 물건을 쓰지 않으셨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쓰지는 않았는데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물건을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 를 통해 물건을 산 사람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만약, 계약서를 받 고나서 나중에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 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 계판매자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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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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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구매자가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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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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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를 하는 친구로부터 5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 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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