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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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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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발표1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사범교육레포트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레포트/사범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6조 발표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목적: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 지역의 특성(特性)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5~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모를 고려해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구성비율 :
학부모위원 : 40~50%
교원위원 : 30~40%
지역위원 : 10~30%
▸ 위원의 선출
당해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