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공무원 징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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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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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공무원 징계제도
1. 징계의 concept(개념)과 대상 및 사유
1) 징계의 concept(개념) : 징계(disciplinary action)란 공무원이 업무실적의 저하,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제재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동성향을 교정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행동 규범 위반자를 조직으로부터 도태·박탈시킴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려는 인사행정활동, 징계가 동원하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사후적·강제적·소극적 유인(불이익 또는 제재)임
즉,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고, 이 징계벌을 받을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별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disciplinary action)이라고 함2) 징계의 대상 :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됨
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음
② 특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당해공무원에 관한 법률, 즉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Cause 사법 등에서 각각 규정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함
3) 징계의 사유
① 지방공무원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③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2.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징계의 종류
(1) 경징계
① 견책 : 전과에 대한 훈계 회개
② 감봉 : 1~3개월간 보수 1/3감봉
(…(drop)① 정직 : 1~3개월간 신분은 박탈되지 않으나 직무종사 할 수 없으며 보수 2/3 감함
②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제한 없음, 3년간 재임용 불가
③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제한, 5년간 재임용 불가
2) 징계의 효력
① 견책 -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처분. 公式 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훈계하고, 그 사실은 인사기록에 기재되며, 6월간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효력.
② 감봉 - 1~3 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
③ 정직 -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정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정직기간은 1~3 개월이며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2/3을 감함. 정직은 해제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복직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직위해제와 달리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
④ 해임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 효력은 파면보다 가벼워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3년이고 연급법상의 불이익은 없음.
⑤ 파면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 이 삭감되는 불이익
3. 기관 및 절차
1) 징계기관
① 제1중앙징계위원회 - 1급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음.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며, 나머지 여섯 명의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함.
② 제2중앙징계위원회 - 2~5급 공무원·연구관·지도사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 공무원 그리고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의·의결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구성. 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나머지 여섯 명의 위원은 1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③ 보통징계위원회 - 6급 이하의 공무원·연구관·지도사 및 의료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4~7명으로 구성되는 나머지 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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