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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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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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건물의 등기 등)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동법은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따
⑵ 법인격 취득의 절차
가. 법인등기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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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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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당위성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따(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동법 시행령 §2) 등기에는 ① 명칭 ② 주…(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