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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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9·6·16> 제2…(To be continued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7·10, 99·8·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1관 운반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 원자력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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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1관 운반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당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따 <개정 95·10·19, 99·8·31>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따 <개정 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8·31>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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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