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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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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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승인, 포기의 기간(합헌 불합치 결정 참조)
3.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성질
(1)상대방이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 시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독일민법은 상속포기계약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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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포기의 槪念
(1) 상속의 승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의 부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일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재산은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의 관리하에 놓이므로 상속인은 이를 승인 또는 포기할 때까지 고유재산에 관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3) 포괄성을 갖는다.
4. 상속재산의 관리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아직 상속재산의 주체가 되지 않은 채 승인, 포기할 때까지 이것을 그 고유재산에 대한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2) 단독승인이 되면, 관리의무가 없어지고 한정승인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이지만 상속채권자를 위하여 청산이 끝날 때까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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