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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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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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정insurance료
당해 insurance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insurance사업별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insurance사업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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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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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고용insurance료의 재원
1. 고용insurance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insurance료는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insurance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insurance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insurance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insurance료
insurance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insurance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insurance료를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insurance료를 전액 부담한다.
2. 고용insurance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insurance료
당해 insurance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insurance사업별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insurance사업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