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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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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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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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
최근 日本(일본)에서는 개발 당시 연구(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겨우 2만엔 밖에 지불하지 않았던 청색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가 제공한 설비투자를 빼더라도 50%인 604억엔은 개인의 발명대가라고 해석하면서, 이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회사가 특허권으로 직접 이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나온 바도 있어, 미국과 日本(일본)과 같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정이 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판결은 단일특허에 대한 보상금으로 日本(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액판결이라고 한다. 日本(일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 6개의 판례가 이미 나온 상태이며, 대체적으로 日本(일본)법원은 청구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보상금 상한선은 무효”라며 기업이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기업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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