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대의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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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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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총회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아 총회의 최소 횟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노법 제15조 제2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1항). 조합원에 상대하여도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이 인정된다(노노법 제18조 제2항). 총회 소집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이다(노노법 제19조).
만약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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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