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어음의 요식성(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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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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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지 않을 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기명날인(서명)
- 어음행위에 불가결한 요소, 기명날인이 결여된 어음행위는 절대 무효이다. 문자 그대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
4) 서명
- 행위자가 자기를 알 수 있는 명칭을 명기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이다.어음,수표법,어음,요식성,기명날인,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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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어음의 요식성(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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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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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어음의 요식성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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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어음 행위의 성립
1) 의사표시의 증권화- 법률효능를 증권에 기재, 의사표시는 문서로 표시되어야 한다.
어음행위의 형식적요건(어음행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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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명 날인( 또는 서명)
1) 기명 날인- 행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한다.
3) 날인- ‘인장’을 ‘압날’하는 것이므로 무인(지장)으로 갈음 할 수 없다.
2) 의사표시의 정형성(법정기재사항)
- 어음행위가 법정의(定義) 기재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2) 기명- 타자 인쇄도 무방하며, 흔히 이름이 새겨진 고무인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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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제 2
문제 3
문제 1
G-dragon의 기명과 권지용의 인영이 있는 경우
“스타 주식회사 수지”라는 기명과 수지의 인영이…(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인쇄된 날인은 사용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