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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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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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ffect
1) 소정근로시간의 인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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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2.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는 취재기자, 외근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 근로뿐만 아니라 출장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 근로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외에서 하는 근로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사업방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외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외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근기법상근로시간계산의특례의법적검토 ,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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