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배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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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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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당가능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전입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 지주비률에 따라 무상으로 이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전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은 김전(현금)배당만을 인정함으로써(상법 제462조 1항 참조), (현물 또는) 주식 등으로 배당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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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_ I. 서 언, _ II. 주식배당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_ III. 주식배당의 의의, _ IV. 주식배당의 본질, _ V. 주식배당의 요건, _ VI. 주식배당의 절차, _ VII. 주식배당의 효율, _ VIII. 주식배당에 있어서의 drawback(걸점), _ IX. 위법한 주식배당, _ X. 결 어, 내려받기 : 27K
[상법] 주식배당제도
_ I. 서 언, _ II. 주식배당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_ III. 주식배당의 의의, _ IV. 주식배당의 본질, _ V. 주식배당의 요건, _ VI. 주식배당의 절차, _ VII. 주식배당의 효과, _ VIII. 주식배당에 있어서의 문제점, _ IX. 위법한 주식배당, _ X. 결 어, FileSize : 27K , [상법] 주식배당제도 법학행정레포트 , 주식배장 배당자금 금전배당 회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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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우리 나라에서 1984년의 개정상법은 제462조의2를 신설하여 주식배당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결산시에 financial statement상 이익은 나서 배당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배당을 하고 다시 원리금을 갚으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주식배당제도는 미국 및 Japa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인데,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