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복수노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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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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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1.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 제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유예기간의 설정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기업단위노조에 대상으로하여는 2009년 말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고 있다 즉, 복수노조로서 금지되는 것은 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고, ⅱ)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된다.
3. 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의미
“조직대상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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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한 현행법상의 태도와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으로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조합민주주의는 제2의 경쟁적 노동조합의 출현가능성이 확보될 때에 실현될 수 있으므로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노사 또는 노조의 내부에 어느 정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