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ght(항공)계열] flight(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flight(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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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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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 면허기준





① 航空(항공) 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flight(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flight(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flight(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data(자료)] flight(항공)법 [이용대상]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航空(항공) 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자료] 항공법 [이용대상]
법 제 134조 航空(항공) 기사용사업
[flight(항공)계열] flight(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flight(항공)법
법 제 134조 航空(항공) 기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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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34조 航空(항공) 기사용사업
< 본문일부 >
< 별표 34 > 航空(항공) 기 취급업의 등록기준
< 목차 >
설명
< 별표 33의 2 > 航空(항공) 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④ 航空(항공) 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航空(항공) 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별표 33의 2 > 航空(항공) 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순서
시행규칙 제305조 航空(항공) 기취급업의 등록기준
법 제 137조 航空(항공) 기취급업
시행규칙 제299조의2 航空(항공) 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