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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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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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라 한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槪念)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
3. 조직theory(이론)의 변천
4. 재무행정
행정학에 대해서
다. 행정에 대한 개념(槪念)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1. 행정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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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 마주향하여
2. 행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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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 마주향하여
1. 행정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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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政府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