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보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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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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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險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保險계약의 피保險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장 통칙
제1장 통칙
제638조(의의) 保險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保險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保險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991. 12. 31 본조신설)
제638조의…(생략(省略))
[법학]保險(보험) 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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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38조의 2(保險계약의 성립) ① 保險자가 保險계약자로부터 保險계약의 청약과 함께 保險료 상당액의 전부 도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保險자가 保險계약자로부터 保險계약의 청약과 함께 保險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保險계약에서 정한 保險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保險자는 保險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保險계약의 피保險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