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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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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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定義(정의) 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 기타 출재(出財)에 의해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국세기본법의 규정
가.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國基法 25①).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최소한 2 이상의 법인이 있게 되므로…(skip)
(1)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법인이 분할(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일(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國基法 25②).
① 분할법인 ② 분할신설법인 ③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① 분할신설법인 ②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3. 개별세법의 규정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①). 본래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 청산인 등은 ‘연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3④).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相贈法 4③).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