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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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상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아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순서
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상대하여 무효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유효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민법],법률행위의,무효,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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