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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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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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질수 있을 뿐, 독립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송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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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다.
- 입법적 거부(미)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를 말한다.
- 의회에의 제출(영)
이는 일단 성립한 법규명령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2)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공청회? 청문 등에서의 의사개진, 매스컴, 압력단체 등 활동 등을 들 수 있따
2. 사법적 통제
(1)법원 (헌 §107 ②)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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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①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의회의 대政府견제수단인 국정감시권의 발동으로 대政府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이 있따
② 직접적 통제
- 동의권의 유보(독)
이는 법규명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이다.